[리스산업] 서비스 다양화...'복합금융' 발돋움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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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에서 은행처럼 대출도 해주고 어음도 할인해 준다고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김모사장은 최근 리스회사에서도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귀가 번쩍 뜨였다.
설비자금은 리스사에서 대출받고 기계를 돌리는데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은행이나 보험사등 다른 금융기관을 쫓아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리스회사는 그동안 기계등 시설을 빌려주는 역할만 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정부의 규제완화로 팩토링(진성어음할인및 외상매출채권
인수)업무가 시작됐고 운전자금대출등도 내달부터는 허용될 예정이다.
운전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리스를 이용한 기업이여야 한다.
리스를 이용해 설비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은 여기에 필요한 운전자금도
리스사에서 대출받을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운전자금만이 아니다.
거래업체에서 받은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이 있으면 이를 들고가 할인도
받을수 있다.
팩토링이라 불리는 업무다.
지급보증도 한다.
리스사는 원칙적으로는 빌려주는 기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특별한 담보가 필요없다.
그러나 리스료를 제때 낼것으로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급보증도 이제 리스사에서 해준다.
이밖에 리스를 얻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
또 리스사는 기계를 빌려받은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리스료를 갚지 못할
경우 이 기계를 회수하게 되는데 이기계를 그동안은 중고기계상에 헐값으로
매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관리하거나 직접 매매할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마디로 복합적인 금융을 제공하는 회사로 발돋움한다는 얘기다.
더이상 단순히 기계나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리스사는 앞으로 규제완화가 가속화되고 산업개편이 이루어지면 여신전문
금융기관으로 변신해 더 다양한 그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빌려 주는건 아니다.
특정기업이 빌려쓸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현재 정부는 운전자금대출 팩토링 지급보증의 합계액이 리스사자기자본의
15%를 못넘게해서 특정기업에 편중여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여기다 리스를 받은 금액을 합친게 리스사 자기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여기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자금 팩토링 지급보증합계액의
50%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도록 했다.
리스사로부터 이런 금융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리스를 받아야 한다.
리스이용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리스물건의 선정=어떤 기계를 얼마에 누구에게서 살지는 이용회사가
직접 결정한다.
특정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리스사에 얘기하면 리스사는 리스계약을 맺은뒤
이 계약내용대로 물건을 구입해 준다.
기업은 마치 자기돈으로 기계를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불수 있으며
번잡한 물건구입절차는 리스회사가 담당한다.
<>리스물건의 취득원가=리스회사가 지원해 주는 리스금융은 물건을 구입
하기 위해 리스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비용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물건의 매매가격 또는 수입가격에다 <>신용장개설비용
<>관세및 통관비용 <>보험료 운송료 창고료등 여러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리스기간=리스를 해주는 기간은 리스물건의 세법상 내용연수의 60-70%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 기간은 이용기업과 리스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리스기간중에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리스료=리스물건의 취득원가 리스기간 적용요율 기간종료후 처리조건등을
감안해서 물건을 사온 나라의 통화별로 산정한다.
리스기간중 일정금액으로 확정되는 고정식과 국제금리 또는 국내금리에
연동하는 변동식이 있다.
납부방법은 약속어음 지로 온라인등으로 납부하며 매월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납부도 가능하다.
<>리스보증금=리스보증금은 이용자의 리스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의미로
리스계약 체결때 취득원가의 5%이내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리스기간이
끝나면 전액을 되돌려준다.
<>담보=리스회사는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일률적으로 담보를 결정
하지 않고 이용자의 신용도 성장성 리스불건의 범용성등을 중시해서 신용
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용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적정선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 신용기술보증서 은행지급보증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다.
<>리스계약및 실행=이용기업과 리스회사간에 리스조건이 합의되면 우선
리스물건의 예상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물건를 넘겨주고 시험가동이 끝나면 확정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할 리스료를 결정하여 확정계약을 체결한다.
<>유지및 보수=리스물건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기계를 이용하는 기업이
책임진다.
리스기간중의 하자보수나 애프터서비스도 이용기업이 기계판매회사와
체결한 합의내용대로 하고 리스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이용자부담으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한다.
<>리스기간종료후 리스물건처리=리스기간이 끝나고 나면 리스계약내용에
따라 리스물건을 반환하거나 재리스해서 계속 사용할수 있으며 일정가액으로
양도받을수 있다.
재리스료및 양도금액은 당초 리스계약때 확정지을수 있다.
<>리스회계및 세무처리=통상적인 리스는 회계 세무상 임대차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자기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리스료만 지불
한다.
그러나 양도조건부 리스계약과 같이 회계 세무상 금융거래로 인식되는
리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원리금상환으로 처리한다.
<>자동차리스=최근부터 자동차에도 리스가 허용되고 있다.
그동안 기계설비만을 취급하게 했으나 자동차도 리스로 빌려줄수 있게 됐다.
리스는 일반개인은 사용할수 없다.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야 한다.
최근 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등이 외제차나 고급승용차를 자동차리스를
활용해 빌려 쓰고 있다.
리스이용료는 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자들은
절세를 위해 승용차를 개인돈으로 구입하지 않고 사업용차량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리스사 선택요령=전국에 리스만을 전업으로 취급하는 회사는 25개다.
30개 종합금융회사나 4개 신기술금융회사도 리스를 취급하기는 한다.
종합금융사들은 대기업의 대형설비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반면 리스전업사들은 대형물건외에도 소형리스를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리스전업사를 이용하는게 낫다.
또 복사기등 물건값이 적게 나가고 리스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리스사들이
자회사로 운영하는 렌털회사를 찾는 것도 괜찮다.
리스회사들은 본점및 지점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용할수 있다.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 설비투자를 할경우 일정액은 자기자금을
이용해야 하지만 리스이 경우는 투자비전액을 한도없이 지원해 주는 이점이
있다.
대신 금리는 은행보다 다소 비싸다.
약 1-1.5%정도는 비싸다고 보면 된다.
한편 리스사라고 해도 회사별로 리스요율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회사
에 동시에 조건을 제시해 가장 유리한 회사를 선택하는게 좋다.
리스사의 경쟁이 심화돼 서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잘만 선택하면 싼값에 리스를 이용할수 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중도해지시 위약금부담조건등 리스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는게 좋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김모사장은 최근 리스회사에서도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귀가 번쩍 뜨였다.
설비자금은 리스사에서 대출받고 기계를 돌리는데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은행이나 보험사등 다른 금융기관을 쫓아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리스회사는 그동안 기계등 시설을 빌려주는 역할만 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정부의 규제완화로 팩토링(진성어음할인및 외상매출채권
인수)업무가 시작됐고 운전자금대출등도 내달부터는 허용될 예정이다.
운전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리스를 이용한 기업이여야 한다.
리스를 이용해 설비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은 여기에 필요한 운전자금도
리스사에서 대출받을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운전자금만이 아니다.
거래업체에서 받은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이 있으면 이를 들고가 할인도
받을수 있다.
팩토링이라 불리는 업무다.
지급보증도 한다.
리스사는 원칙적으로는 빌려주는 기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특별한 담보가 필요없다.
그러나 리스료를 제때 낼것으로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급보증도 이제 리스사에서 해준다.
이밖에 리스를 얻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
또 리스사는 기계를 빌려받은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리스료를 갚지 못할
경우 이 기계를 회수하게 되는데 이기계를 그동안은 중고기계상에 헐값으로
매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관리하거나 직접 매매할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마디로 복합적인 금융을 제공하는 회사로 발돋움한다는 얘기다.
더이상 단순히 기계나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리스사는 앞으로 규제완화가 가속화되고 산업개편이 이루어지면 여신전문
금융기관으로 변신해 더 다양한 그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빌려 주는건 아니다.
특정기업이 빌려쓸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현재 정부는 운전자금대출 팩토링 지급보증의 합계액이 리스사자기자본의
15%를 못넘게해서 특정기업에 편중여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여기다 리스를 받은 금액을 합친게 리스사 자기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여기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자금 팩토링 지급보증합계액의
50%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도록 했다.
리스사로부터 이런 금융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리스를 받아야 한다.
리스이용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리스물건의 선정=어떤 기계를 얼마에 누구에게서 살지는 이용회사가
직접 결정한다.
특정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리스사에 얘기하면 리스사는 리스계약을 맺은뒤
이 계약내용대로 물건을 구입해 준다.
기업은 마치 자기돈으로 기계를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불수 있으며
번잡한 물건구입절차는 리스회사가 담당한다.
<>리스물건의 취득원가=리스회사가 지원해 주는 리스금융은 물건을 구입
하기 위해 리스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비용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물건의 매매가격 또는 수입가격에다 <>신용장개설비용
<>관세및 통관비용 <>보험료 운송료 창고료등 여러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리스기간=리스를 해주는 기간은 리스물건의 세법상 내용연수의 60-70%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 기간은 이용기업과 리스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리스기간중에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리스료=리스물건의 취득원가 리스기간 적용요율 기간종료후 처리조건등을
감안해서 물건을 사온 나라의 통화별로 산정한다.
리스기간중 일정금액으로 확정되는 고정식과 국제금리 또는 국내금리에
연동하는 변동식이 있다.
납부방법은 약속어음 지로 온라인등으로 납부하며 매월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납부도 가능하다.
<>리스보증금=리스보증금은 이용자의 리스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의미로
리스계약 체결때 취득원가의 5%이내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리스기간이
끝나면 전액을 되돌려준다.
<>담보=리스회사는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일률적으로 담보를 결정
하지 않고 이용자의 신용도 성장성 리스불건의 범용성등을 중시해서 신용
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용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적정선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 신용기술보증서 은행지급보증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다.
<>리스계약및 실행=이용기업과 리스회사간에 리스조건이 합의되면 우선
리스물건의 예상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물건를 넘겨주고 시험가동이 끝나면 확정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할 리스료를 결정하여 확정계약을 체결한다.
<>유지및 보수=리스물건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기계를 이용하는 기업이
책임진다.
리스기간중의 하자보수나 애프터서비스도 이용기업이 기계판매회사와
체결한 합의내용대로 하고 리스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이용자부담으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한다.
<>리스기간종료후 리스물건처리=리스기간이 끝나고 나면 리스계약내용에
따라 리스물건을 반환하거나 재리스해서 계속 사용할수 있으며 일정가액으로
양도받을수 있다.
재리스료및 양도금액은 당초 리스계약때 확정지을수 있다.
<>리스회계및 세무처리=통상적인 리스는 회계 세무상 임대차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자기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리스료만 지불
한다.
그러나 양도조건부 리스계약과 같이 회계 세무상 금융거래로 인식되는
리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원리금상환으로 처리한다.
<>자동차리스=최근부터 자동차에도 리스가 허용되고 있다.
그동안 기계설비만을 취급하게 했으나 자동차도 리스로 빌려줄수 있게 됐다.
리스는 일반개인은 사용할수 없다.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야 한다.
최근 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등이 외제차나 고급승용차를 자동차리스를
활용해 빌려 쓰고 있다.
리스이용료는 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자들은
절세를 위해 승용차를 개인돈으로 구입하지 않고 사업용차량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리스사 선택요령=전국에 리스만을 전업으로 취급하는 회사는 25개다.
30개 종합금융회사나 4개 신기술금융회사도 리스를 취급하기는 한다.
종합금융사들은 대기업의 대형설비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반면 리스전업사들은 대형물건외에도 소형리스를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리스전업사를 이용하는게 낫다.
또 복사기등 물건값이 적게 나가고 리스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리스사들이
자회사로 운영하는 렌털회사를 찾는 것도 괜찮다.
리스회사들은 본점및 지점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용할수 있다.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 설비투자를 할경우 일정액은 자기자금을
이용해야 하지만 리스이 경우는 투자비전액을 한도없이 지원해 주는 이점이
있다.
대신 금리는 은행보다 다소 비싸다.
약 1-1.5%정도는 비싸다고 보면 된다.
한편 리스사라고 해도 회사별로 리스요율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회사
에 동시에 조건을 제시해 가장 유리한 회사를 선택하는게 좋다.
리스사의 경쟁이 심화돼 서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잘만 선택하면 싼값에 리스를 이용할수 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중도해지시 위약금부담조건등 리스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는게 좋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