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도로점용 허가구역 표시제' 11월부터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성동구 (구청장 고재득)는 29일 각종 건축공사시 도로 점용
허가면적을 표시하는 "도로점용 허가구역 표시제"를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표시제는 그동안 각종 공사현장이 점용 허가된 면적을 초과 점유해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는 공사시 도로점용허가구역에 황색으로 면적 경계를 표시하고
게시판을 부착해 도로점용허가사항을 손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허가면적을 표시하는 "도로점용 허가구역 표시제"를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표시제는 그동안 각종 공사현장이 점용 허가된 면적을 초과 점유해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는 공사시 도로점용허가구역에 황색으로 면적 경계를 표시하고
게시판을 부착해 도로점용허가사항을 손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