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녹지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허용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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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도 제한적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안에서도 땅값이 비싼 공업지역에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유해 폐기물 발생업체들의 상당수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처리를 맡겨왔다.
29일 건설교통부는 환경부가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도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을 바꿔 이번주안에 입법예고키로
했다.
환경부가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온 것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단지내 공업지역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폐기물발생업체들이 처리시설 설치를 꺼림에
따라 불법매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폐기물관리법을 고쳐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를
종전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로 바꾸고 설치기준을 강화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서도 그동안 처리할 수
없었던 폐유 폐산 폐농약 폐합성고무 등 18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안에서도 땅값이 비싼 공업지역에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유해 폐기물 발생업체들의 상당수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처리를 맡겨왔다.
29일 건설교통부는 환경부가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도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을 바꿔 이번주안에 입법예고키로
했다.
환경부가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온 것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단지내 공업지역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폐기물발생업체들이 처리시설 설치를 꺼림에
따라 불법매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폐기물관리법을 고쳐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를
종전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로 바꾸고 설치기준을 강화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서도 그동안 처리할 수
없었던 폐유 폐산 폐농약 폐합성고무 등 18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