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마두동 호수공원 인근의 3만4,137평의 외교단지가
사법연수원 등 법원관련시설이 들어서는 법조연수단지로 개발된다.

한국토지공사는 30일 고양시가 최근 외교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법조연수단지로 변경함에 따라 11월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토지매매계약을
맺기로 했다.

법조연수단지에는 사법연수원과 법률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연수기능과
체육 및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외교단지는 일산신도시의 자족시설의 하나로 주한외교사절을 위한
외국공관을 유치키로 계획됐으나 외무부가 입주의사를 포기함에 따라 장기
미분양토지로 방치돼 왔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