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스템이 벤처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입찰을 통해 지분을 분산한뒤
장외시장에 등록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에 지분분산 의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30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오는 11월21~22일 이틀동안 서울시스템 동산
진흥 세보기계 등 3개사가 장외시장등록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중 서울시스템은 창업투자사나 신기술금융사들이 이미 23.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이지만 이달 1일부터 적용된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5%이상의 지분을 추가분산하는 최초 벤처기업이 될 전망이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