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오는 11월15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내년 4월 도입되는
브로커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또 재정경제원은 공청회를 통해 손해보험업계및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
을 수렴한뒤 11월중순께 브로커제도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시행령(안)을
공식발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과 개인이면 브로커가 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자격조건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대리점 등 기존의 보험모집 조직과는 달리 법적으로 계약자를 대리해
일하는 브로커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손보업계에 생길 경우 보험모집 유통
체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