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보전책으로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
요건을 강화토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30일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농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97년부터
시행키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절차 등의 근거법령으로 세계
무역기구(WTO)법 시행령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당초
입법안을 약간 수정했다"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대기업의 전문화
유도 등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막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민자유치사업에 민간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키 위해 재경원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특별작업반을 구성,
제도개선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SOC 무기명 채권발행에 대해 "자금출처 묻지 않는 채권
발행은 지하자금의 공식적 도피처를 제공할 수 있고 거액의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 금융실명제의 포기나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부총리는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을 올해 1백20개에서 오는 2천년까지 44개로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