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금융거래때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사실상
정부가 차명거래를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14대국회에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종하의원(신한국당.경남
창원갑)은 3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민정부의 치적으로 꼽고 있는
금융실명제의 맹점을 꼬집은후 나름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이 정부가 차명거래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한 논거는 은행창구에서
도장도용사건이 늘고 있는 점이다.

김의원은 실명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장보다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를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또 금융실명제 실시로 늘어가고 있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과세특례자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정부의 규제완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
심판소(가칭)를 설치, 기존규제의 타당성입증 존치여부 신설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SOC재원 확보방안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무기명 SOC채권" 발행을,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및 항만 진입로에 "화물전용 차선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대기업이 법정 어음결제 기간을 넘길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일반금융기관도 신용보증대출에 책임을
분담하는 연계보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부의 정책보완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정부의 생산성
향상"이라며 "정부부터 군살을 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