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피해는 대부분 "상품배달전 선불"이라는 대금지불방식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통신판매업체 44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판매업체의 대금지불방식은 상품배달전 선불이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판매가 정착된 일본의 경우 선불방식은 8.3%(다이렉트마케팅자료)에
머물렀다.

상품이 배달된후 대금을 치르는 후불방식은 우리나라가 26.1%에 그친 반면
일본은 62.7%나 됐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로는 주로 "대금지불후 사업자와의 연락두절"과
"품질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보호원은 통신판매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지나친
편의추구와 충동구매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손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