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할부로 구입한 차량이 구입후 3개월부터 주행중에 시동이 꺼져
몇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수리후에도 하자가 간헐적으로 발생되어 4개월전
수리를 받으며 하자가 완전히 개선된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할부금을 지급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할부금을 3개월 정도 연체하였다.

그런데 지금도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있음에도 몇번의 할부금
납부독촉뒤에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본인의 보증인에게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 현행 민법 제581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때에는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라 한다.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매수인의 항변권"이라고
하여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로 <>할부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
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수 있다.

반면 목적물에 대한 대금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고 할부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이라고 하는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할부금을 2회이상
연체하고 연체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할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질문한 내용이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이지만 차량의 특성상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자를 완벽하게 수리해 주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항변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변권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어떠한 이유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매도인에게 통지(내용증명 우편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상기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규정을 잘몰라서 매도인에게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고 할부금을 연체하여 상기와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항변권 주장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 관련사업자도 하자수리를 완벽하게 해주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가
할부금을 3회 연체하였다고 하여 보증보험 청구를 한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경우는 사업자가 동차량을 완벽하게 수리해 주는 동시에 보증보험
청구를 취소하고 소비자는 그동안 연체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향에서
이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황광로 < 소보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