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정부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관리해 오던 이웃돕기
성금을 민간단체가 직접 모집.배분및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제3정조위원장과 이성호보건복지장관등
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확정하고 민간단체가
모금사업을 관장할수 있는 중앙공동모금회와 시.도 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당정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종전 정부에서 이웃돕기 성금에 의해 조성된
성금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편입해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가 이를 관리, 운용토록 하고 모금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 의료사고시 피해배상을 할수
있도록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에 가입해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
하고 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 담배등 건강에 유해한 물품을 제조
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 의사자 보상금
을 현행 월 최저임금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올리는등 현행 의사상자
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