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들, 고용조정제 '불안증후군' .. "명예퇴직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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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들이 불안하다.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 은행"은 이미 옛말이 됐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은행간 합병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뱅커들
에게 이 가을은 더욱 쓸쓸히 다가와 있다.
정부는 이미 사실상 정리해고제인 "고용조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다 자신의 위치마저
불분명해지다 보니 은행원들로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요즘 조합원들에게서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은행간 합병으로 일자리를 잃느니 명예퇴직을 하는게 낫다는 생각에서다"
(김종완 상업은행 노조위원장)는 말이 현재 은행원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은행원들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나 은행의 대형화 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이 과감히 퇴출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원감축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위한 은행간 합병의 필요성에도 동의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의문을 품고 있는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무리하게 고용조정제를
제도화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다.
"사실상 정리해고제인 고용조정제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특별법
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은 뭔가 저의가 있다"(김일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 고용조정제도가 법제화돼 은행간합병이 본격화되면 경영이 부실하지
않는 은행에도 고용조정제가 확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원들은 고용조정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11월2일 서울 여의도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반대집회를 갖는다.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노련 등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
은행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선 합법적 인원정리가 전제돼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런 논리에 "은행합병은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기는게 타당하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리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금융노련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존권 사수"라는 대칭된
명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은행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지 두고볼 일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 은행"은 이미 옛말이 됐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은행간 합병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뱅커들
에게 이 가을은 더욱 쓸쓸히 다가와 있다.
정부는 이미 사실상 정리해고제인 "고용조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다 자신의 위치마저
불분명해지다 보니 은행원들로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요즘 조합원들에게서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은행간 합병으로 일자리를 잃느니 명예퇴직을 하는게 낫다는 생각에서다"
(김종완 상업은행 노조위원장)는 말이 현재 은행원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은행원들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나 은행의 대형화 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이 과감히 퇴출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원감축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위한 은행간 합병의 필요성에도 동의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의문을 품고 있는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무리하게 고용조정제를
제도화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다.
"사실상 정리해고제인 고용조정제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특별법
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은 뭔가 저의가 있다"(김일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 고용조정제도가 법제화돼 은행간합병이 본격화되면 경영이 부실하지
않는 은행에도 고용조정제가 확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원들은 고용조정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11월2일 서울 여의도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반대집회를 갖는다.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노련 등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
은행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선 합법적 인원정리가 전제돼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런 논리에 "은행합병은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기는게 타당하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리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금융노련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존권 사수"라는 대칭된
명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은행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지 두고볼 일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