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사가정역 일대 주거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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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청.노량진경찰서 일대와 지하철 7호선.10호선이 교차하는
사가정역 일대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됨과 동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각각 노량진지구중심과 면목지구중심으로
정비된다.
또 군자지구중심인 5호선 장한평역 일대의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되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3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6건의
도시계획안을 심의, <>13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4건은
조건부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 <>2건은 소위원회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8곳의 주거지역 48만6천여평방m (약
14만7천평)가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장한평역 삼양사거리 등촌삼거리 주변 등 6곳은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됐다.
또 시계에 위치한 구로구 오류동 온수동 수궁동 일대 2백10만9천
9백72평방m와 금천구 시흥동 일대 79만3천5백80평방m는 풍치지구내
건축규제완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서는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30%와 층고 3층이하로 제한되는 다른 풍치지구와는 달리 용적률 40%,
층고 4층이하로 건축규제가 소폭 완화됐다.
그러나 지난8월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용적률 40%, 층고
5층이하"에 비하면 건축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동대문구 전농동 620 일대 8만7천9백87평방m를 대상으로 하는 청량리
도심재개발사업계획도 내부도로 노폭을 재검토하고 청량리민자역사
건설계획에 포함된 고가도로 관련내용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승인됐다.
재개발사업 대상지역 가운데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인 1만1천평방m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
사가정역 일대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됨과 동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각각 노량진지구중심과 면목지구중심으로
정비된다.
또 군자지구중심인 5호선 장한평역 일대의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되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3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6건의
도시계획안을 심의, <>13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4건은
조건부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 <>2건은 소위원회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8곳의 주거지역 48만6천여평방m (약
14만7천평)가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장한평역 삼양사거리 등촌삼거리 주변 등 6곳은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됐다.
또 시계에 위치한 구로구 오류동 온수동 수궁동 일대 2백10만9천
9백72평방m와 금천구 시흥동 일대 79만3천5백80평방m는 풍치지구내
건축규제완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서는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30%와 층고 3층이하로 제한되는 다른 풍치지구와는 달리 용적률 40%,
층고 4층이하로 건축규제가 소폭 완화됐다.
그러나 지난8월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용적률 40%, 층고
5층이하"에 비하면 건축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동대문구 전농동 620 일대 8만7천9백87평방m를 대상으로 하는 청량리
도심재개발사업계획도 내부도로 노폭을 재검토하고 청량리민자역사
건설계획에 포함된 고가도로 관련내용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승인됐다.
재개발사업 대상지역 가운데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인 1만1천평방m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