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월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방침을
밝힌 이래 처음으로 체납자 3명이 부동산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30일 지난 7일 강북구에서 2명, 9일 관악구에서 1명 등
모두 3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보유부동산 압류등기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 조치가
취해진 적은 있으나 주차위반 과태료로 인해 압류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말 현재 서울 25개 구청에서 부동산 압류대상으로 분류된 주차위반
과태료 10회이상 상습체납자는 모두 2천7백46명으로 이중 50회 이상
체납자도 4백9명이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