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남산1.3호터널 통과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징
수가 당분간 연기됐다.

서울시는 31일 당초 대시민약속을 들어 징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서울지
방경찰청과 징수면제차량 전용차로설치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제도시행을 연기했다.

서울경찰청은 <>남산 1.3호터널의 교통량조사 <>우회도로 체증심화에 따
른 준비부족을 이유로 징수면제차량 전용차로설치를 미루어왔다.

< 량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