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안에 들어설 수 있는 소규모 도시근린공장의 허용규모가 현행
연면적 2백평방m 미만에서 3백평방m 미만으로 확대된다.

31일 건설교통부는 신한국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관 관련, 봉제 완구 인쇄업등 도시형 업종을 유치하게
될 도시근린공장의 규모를 현행보다 50% 늘려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거지역안에서도 연면적 3백평방m까지는 일반건축물 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한뒤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상가등 연면적 3백평방m 미만 기존 건축물의 공장 전환도 별도의
신고및 허가 절차없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연면적 2백평방m 미만까지만 근린시설로 분류돼 일반건축물
건축기준이 적용됐고 그 이상은 공장건축 기준에 따라야 했다.

당초 신한국당과 통산부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도시근린공장의 규모를 연면적 5백평방m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거지역내 공장 난립 <>화재사고시 소방작업 곤란
<>기계등 중장비 설치에 따른 건축물 안전성의 문제점 등을 감안, 3백평방m
미만까지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