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주기 6개월로 단축키로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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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령이 2년을 초과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콘
크리트펌프카등 건설기계의 검사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1급자동차정비사업자는 시설기준및 인력확보에 관한 별도의 신고없이
건설기계정비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3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건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과속및 매연배출을 근원
적으로 막기 위해 출력증가용 엔진 조속기를 출고때 의무적으로 봉인토록
했다.
이밖에 덤프트럭의 경우 곡물 사료등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화물
은 운송할 수 없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
크리트펌프카등 건설기계의 검사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1급자동차정비사업자는 시설기준및 인력확보에 관한 별도의 신고없이
건설기계정비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3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건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과속및 매연배출을 근원
적으로 막기 위해 출력증가용 엔진 조속기를 출고때 의무적으로 봉인토록
했다.
이밖에 덤프트럭의 경우 곡물 사료등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화물
은 운송할 수 없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