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재래시장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때
주변의 땅을 사들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31일 건설교통부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안과 관련, 일반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주변의 주택
나대지 등을 사들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건축법에 규정된 일반
주거지역내 판매시설 허용범위인 1천평방m 이하까지 부지를 추가 확보해
기존 매장 면적의 4배까지 시장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주변 땅 흡수 범위와 관련, 기존 재래시장 면적의 5%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흡수 허용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20분의 1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래시장 상인들은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부정형의 시장부지를
정방형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필지의 흡수를 허용해 주도록 건의해
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87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주거지역에 시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데다 이전에 들어선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해와 이를 수용치 못했다.

건교부는 최근 신한국당과 "재래시장 재개발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밀부담금 감면 <>주상복합건물 허용 등에는
동의하면서도 주변필지 흡수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 최종 협의
과정에서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