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가 대국적 견지에서 대타협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개위 공익위원들은 31일 서울 노개위회의실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반드
시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노사양측이 노동법 개정안 합의도출에 적
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은 노사의 이해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
라 국민의 이익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
급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 노사양측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4일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다 대통령이 정한 보고시한(
11월9일)이 열흘앞으로 다가온 만큼 노사양측이 책임있는 주체로서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을 방문,
성명서를 전달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