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는 무점포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업체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를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하는 판매방식이다.

MLM(Multi Level Marketing) 판매라고도 부른다.

판매업체에 가입한 판매원(회원)들이 상품의 구매자인 동시에
하위판매원에 대해선 판매자가 되는 종적인 구조를 갖추고있어
방문판매와는 구별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 판매방식이 제도적으로 양성화됐다.

다단계판매의 상품유통구조는 겉으로 보기에 피라미드와 흡사한
모양을 띠고있어 한때 피라미드판매로 불리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곤했다.

다단계판매는 그러나 회원가입비가 전혀 없는데다 판매원이 상품재고를
책임질 필요없이 제품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라미드판매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판매원의 주수입원이 다단계판매의 경우 판매수익인데 비해
피라미드판매는 하위판매원의 등록수익이라는 점도 차이점으로 들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