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밀려 있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국세심판이 오는 11월 중순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31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심사가 유보
됐던 1천1백2건의 토초세 심판청구가 지난 2월부터 재개된 이후 10월말까지
1천여건이 처리완료됐으며 나머지 1백여건만을 남겨 두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나머지 1백여건은 이달 중순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토초세법은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했던 토초세
부과를 과표가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하일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세금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지난 93년에 토초세를 과세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토초세 과세가 중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토초세와 관련된
국세심판 청구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지 않는 한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8월까지 처리된 7백23건의 토초세 심판청구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6백59건으로 91.1%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요건미비로 각하되거나 취하됐다.

토초세 심판청구가 시작된 지난 92년에는 1천2백13건의 처리대상 가운데
11.7%인 1백42건이 인용되는데 그쳤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