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타은행 CD/표지어음 담보물로 인정 .. 1일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은행은 1일부터 다른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이나
종금사 등이 보증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금융기관 최초로 각종 규정을 최소한의 금지사항만을 정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여.수신, 내.외국환, 신탁 등 대고객 관련업무
를 고객 위주로 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규정-요강-지침"의 3원적 체계로 되어 있는 규정
체제를 "규정-지침"으로 간소화, 은행 직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신속하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
종금사 등이 보증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금융기관 최초로 각종 규정을 최소한의 금지사항만을 정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여.수신, 내.외국환, 신탁 등 대고객 관련업무
를 고객 위주로 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규정-요강-지침"의 3원적 체계로 되어 있는 규정
체제를 "규정-지침"으로 간소화, 은행 직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신속하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