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산업이 자사의 항균주방세제인 "크리어"를 사용할
경우 행주나 식기를 삶는 것과 같은 살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데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크리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크리어를 사용하면 마치 삶은 것과 같은 완벽한 살균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
했으나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삶은 행주에서는 세균이 검출
되지 않았으나 크리어를 사용한 행주에서는 세균이 검출됐다.

애경산업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내 목숨같은 가족에게 세균을 먹일 순
없다/그래서 난 항균주방세제 크리어/항균성분이 삶은 것처럼/세균 이제
먹지 말라구요"라고 표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산업에 대해 이같은 과장광고를 즉시 중지할 것과
법위반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