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업정보나 지적재산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이 본격 발효됨에 따라 한국기업들
의 미국내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는 30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지난
1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미경제스파이법은 특정국가나 기업을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기업을 겨냥하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무협 워싱턴사무소는 특히 "이 법의 의회심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란, 중국, 일본, 쿠바 등과 함께 한국이 미국내에서 활발
하게 경제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논의된 바 있다"면서 한국기업들
이 미기업정보를 다루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경제스파이 행위를 <>외국정부및 정부대행기관 등을 위해 의도적
으로기업정보를 도용한 행위 <>외국정부가 아닌 민간을 위해 기업정보를
도용한 행위 등으로 구분, 외국정부나 대행기관을 위해 정보를 도용한 경우
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의 미관계법이 디자인, 그림, 기구, 기계 등 기업의 유형자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던 것을 기술적인 노하우나 소프트웨어, 생산공정 등
광범위한 종류의 무형자산으로 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주의 허가없이 <>기업정보를 절취.은닉하거나
<>사기, 위조, 속임수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기업정보를 복사, 스케치,
사진촬영, 다운-업로드, 변형, 파괴, 전송, 우송한 경우 <>허가없이 취득한
것임을 알고도 입수, 구매, 소유하는 행위 등을 모두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정부가 간여한 경제스파이 사건의 경우 개인은 최고 벌금
50만달러및 15년 징역, 기관.기업은 벌금 1천만달러를, 일반 영업기밀도용은
개인의 경우 최고 벌금 50만달러 및 10년 징역, 기업은 5백만달러의 벌금에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