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소위 "족집게 과외" 등 불법고액 또는 탈법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고액과외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기동단속반은 본청과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서 모두 50명을
차출, 고액과외가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2명이 한조를 이뤄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 휴.폐원조치하고
고액과외강사와 학원장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앞으로 고액과외전문강사를 채용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