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1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통상산업부가 제출한 산업디자인.포장진흥
법개정안을 심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당초 입법예고했던 대로 산업디
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교육원 산업디자인연구원등 3개 기관으로 분리하지 않
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키로 의결했다.

통산부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개편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관련산
업 전반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사업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등을 벌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을 "산업디자인 진흥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포
장디자인 이외의 포장에 관한 사항인 포장기법 또는 기술, 포장재료 및 용기
의 개발, 표준화 및 자동화 등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디자인 진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강화, 통산부가 실
시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연구및 진흥사업으로 확대하고 공업
기반기술 개발사업자금 외에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자금으로도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 법의 개정안을 오는 5일에 개최될 예정인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