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를 정부에 건의하기위한 양곡유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일 오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다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곡수매가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되는 하한가보장 약정
수매제와 관련,선도자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또 약정을 파기한 농가에
대해 벌칙금리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도 논의됐다.

당초 양곡유통위원회는 지난31일까지 추곡수매안을 확정,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및 학계간의 의견차이가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생산자인 농민대표들은 수매가가 지난2년동안 동결되면서 농림지역에서조차
도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생산의욕을 높이기위해
최고 13.5%까지 수매가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학계대표들은 이같이 인상할 경우 물가불안요인이 되고
쌀의 국제경쟁력에도 좋지못하다면서 2-5%선 인상안을 제시,결국 1-6%선에서
인상률을 표결로 정한다는 방침만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림부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이달중순까지 정부안을
확정, 오는 12월2일 이전에 국회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