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미국 경제 스파이법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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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큰 용 한마리(옛 소련)를 쓰러뜨렸지만 지금은 수많은
독사가 우글거리는 밀림 속에서 살고 있다.
용 한마리와 싸울 때가 훨씬 쉬운 싸움이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이 93년2월 미상원에서 털어놓은 이 말은 오늘날의
세계 경제정보전쟁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독사"가 돼 미국을 물어뜯으려
한다는 상황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기업정보나 지적재산권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경제스파이법"을 만들어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위법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15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달러의 혹독한 처벌규정을 둘만큼 엄격한
법을 만들면서도 의회가 초당적인 협조아래 전례없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마치고 행정부가 이를 즉각 발효시켰다는 것은 외국의 경제정보활동에
대한 미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 법은 기존의 유형자산 보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적인
노하우와 소프트웨어 생산공정등 광범위한 무형자산을 모두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 운용의 자의성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법이 노리고
있는 주요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 중국등 몇몇 나라들과 함께 미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 스파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됐다고 한다.
미국이 무슨 근거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일부 개도국들이 미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경제정보활동은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고 잇는 첩보활동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쯤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91년11월 당시 부시 대통령 지시로 미 정보기관들에 경제정보
수집을 최우선 임무로 부여하는 "NSR-29"라는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위성을
활용한 통신감청 등의 첨단 기법으로 외국의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런 미국이 일부 개도국의 일상적인 경제정보 활동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첩보대국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경제정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남의 나라 경제정보도 탐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진전되면 될수록 정보 선진국들은 별의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개도국들의 정보수집활동을 옭아매려 할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도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이 요망됨은 물론이다.
한편 이 기회에 우리도 우리의 경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의 경제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정도로 커짐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 경제스파이들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정보관리 시스템구축이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이 있는 한 기업은 끊임없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
독사가 우글거리는 밀림 속에서 살고 있다.
용 한마리와 싸울 때가 훨씬 쉬운 싸움이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이 93년2월 미상원에서 털어놓은 이 말은 오늘날의
세계 경제정보전쟁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독사"가 돼 미국을 물어뜯으려
한다는 상황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기업정보나 지적재산권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경제스파이법"을 만들어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위법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15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달러의 혹독한 처벌규정을 둘만큼 엄격한
법을 만들면서도 의회가 초당적인 협조아래 전례없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마치고 행정부가 이를 즉각 발효시켰다는 것은 외국의 경제정보활동에
대한 미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 법은 기존의 유형자산 보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적인
노하우와 소프트웨어 생산공정등 광범위한 무형자산을 모두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 운용의 자의성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법이 노리고
있는 주요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 중국등 몇몇 나라들과 함께 미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 스파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됐다고 한다.
미국이 무슨 근거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일부 개도국들이 미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경제정보활동은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고 잇는 첩보활동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쯤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91년11월 당시 부시 대통령 지시로 미 정보기관들에 경제정보
수집을 최우선 임무로 부여하는 "NSR-29"라는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위성을
활용한 통신감청 등의 첨단 기법으로 외국의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런 미국이 일부 개도국의 일상적인 경제정보 활동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첩보대국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경제정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남의 나라 경제정보도 탐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진전되면 될수록 정보 선진국들은 별의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개도국들의 정보수집활동을 옭아매려 할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도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이 요망됨은 물론이다.
한편 이 기회에 우리도 우리의 경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의 경제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정도로 커짐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 경제스파이들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정보관리 시스템구축이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이 있는 한 기업은 끊임없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