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방안 수정] 민영화 보류 4개사 경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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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 대규모 공기업을 출자기관화
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4개사다.
정부가 밝힌 출자기관화는 현재 정부 소유지분 49% 이하로 돼있는 출자
기관의 범위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변경, 정부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이들 투자기관(한국중공업은 재출자기업)들을 지분매각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투자기관이 아닌출자기관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출자기관으로 전환되면 우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정부가 이사를 파견하지 않게 되며 예산편성지침 및 정부
투자기관 회계규정도 적용하지 않게 되고 국정감사도 선택적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로 선임된 전문경영인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민간기업처럼 경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위인설관으로 비난을 받아온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제도도 이들 기업이 출자기관으로 전환되면 폐지된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서 검토될
사항은 최고경영자의 선임방법 및 해임요건,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주주협의회구성 및 운영방법, 사외이사.감사.외부감사인 선임방법 및
권한범위, 소수주주의 경영견제장치, 1인당 소유지분한도, 거래내역 등의
공시제도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이다.
최고경영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라 자사주 보너스를 지급하며 주식매입
선택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와 함께 강력한 경영권과 인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외이사제, 외부감사제, 이윤관리제도 등의 통제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의 선임과 관련해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경영진도 전문경영인의 자격을 갖췄을 경우에는 특별법이 시행
되는 내년에도 경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
제정하거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 대규모 공기업을 출자기관화
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4개사다.
정부가 밝힌 출자기관화는 현재 정부 소유지분 49% 이하로 돼있는 출자
기관의 범위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변경, 정부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이들 투자기관(한국중공업은 재출자기업)들을 지분매각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투자기관이 아닌출자기관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출자기관으로 전환되면 우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정부가 이사를 파견하지 않게 되며 예산편성지침 및 정부
투자기관 회계규정도 적용하지 않게 되고 국정감사도 선택적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로 선임된 전문경영인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민간기업처럼 경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위인설관으로 비난을 받아온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제도도 이들 기업이 출자기관으로 전환되면 폐지된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서 검토될
사항은 최고경영자의 선임방법 및 해임요건,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주주협의회구성 및 운영방법, 사외이사.감사.외부감사인 선임방법 및
권한범위, 소수주주의 경영견제장치, 1인당 소유지분한도, 거래내역 등의
공시제도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이다.
최고경영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라 자사주 보너스를 지급하며 주식매입
선택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와 함께 강력한 경영권과 인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외이사제, 외부감사제, 이윤관리제도 등의 통제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의 선임과 관련해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경영진도 전문경영인의 자격을 갖췄을 경우에는 특별법이 시행
되는 내년에도 경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