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취수장과 상수도시설이 정부 승인아래 개발제한구역에 추가로
들어서는 등 공공기관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훼손이 그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일 각각 그린벨트내에 계획된 팔당취수장과 안양
상수도시설설치를 승인하고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인구증가로 용수부족이 예상됨에 이들 시설의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케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산 1백23번지 그린벨트내 1만3천4백80평
부지위에 설치될 팔당취수장은 98년부터 인천 평택, 안양, 안산, 시흥,
군포, 광명, 의왕, 의정부, 수원 등 19개 시.군에 하루 2백20만t의 물을
공급하게된다.

안양시가 추진중인 상수도시설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37번지
그린벨트내 2만6천평 부지위에 하루 18만2천t의 물을 공급할 수있는
규모로 건설된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지난 71년이후
각종 개발명목으로 형질 변경한 그린벨트 땅은 모두 1억8백만평방m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위허가면적의 96%로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와관련,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어떤 원칙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예컨데 상수도시설 못지않게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물류시설, 화장장,
노인복지시설 등 민간이 주체가 돼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선 규제일변도의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