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음식쓰레기 감량화 지정 사업장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대중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 김규응 폐기물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급식인원 1천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7백여곳과 바닥면적 3백30평방m 이상의 식당
2천3백여곳을 음식쓰레기 감량화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등 음식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이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대중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음식쓰레기처리시설이 빠른 시일내 보급되도록 1백여억원의 예산지원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이같은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측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조치를 2개월여 동안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