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밀렵 등 생태계 파괴
행위도 환경범죄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일 현재 대기 수질 등 6개 기초 분야에서만 환경사법권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 생태계파괴 토양
지하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