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이탈 잦은 선사에 행정제재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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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사에 취업중인 외국인선원이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잦을 경우 해당선
사는 일정기간 외국인선원을 고용할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무단이탈 외국인선원을 발생시킨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선
원 고용승인제한등 관리책임을 묻는 내용의 행정제재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향후 2년동안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사례가 5회 발생할
경우 해당선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취해지며 <>경고일로부터 2년이내 무
단이탈이 5회 발생하면 3개월간 외국인선원 고용이 제한된다.
또 3개월간의 고용제한조치를 받은 선사에서 제재가 풀린뒤 2년사이에 다시
무단이탈사례가 5회 발생할 경우엔 6개월간 선원을 고용할수 없도록 했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9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7천7백69명의 국내취업 외
국인 선원 가운데 2.2%인 1백69명이 무단이탈했으며 이중 87%인 1백47명이
중국교포선원이라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
사는 일정기간 외국인선원을 고용할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무단이탈 외국인선원을 발생시킨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선
원 고용승인제한등 관리책임을 묻는 내용의 행정제재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향후 2년동안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사례가 5회 발생할
경우 해당선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취해지며 <>경고일로부터 2년이내 무
단이탈이 5회 발생하면 3개월간 외국인선원 고용이 제한된다.
또 3개월간의 고용제한조치를 받은 선사에서 제재가 풀린뒤 2년사이에 다시
무단이탈사례가 5회 발생할 경우엔 6개월간 선원을 고용할수 없도록 했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9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7천7백69명의 국내취업 외
국인 선원 가운데 2.2%인 1백69명이 무단이탈했으며 이중 87%인 1백47명이
중국교포선원이라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