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불공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사업자로는 처음 과징금을
물게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이 데이콤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해 정통부 장
관의 불공정경쟁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물린다는 방침
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한통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및 제재의견을 통신위원회
에 제출, 빠르면 이달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한통은 지난5월 데이콤으로부터 대구의 H기업에 대해 전용
선을 개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시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용회선을
개통시켜 주지 않다가 두달가량 지난 7월에 자사의 고객으로 유치, 전용선을
개통시켜줬다는 것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