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80%에서 1백%로 상향조정할 경우 지자체에 약 4천1
백억원의 추가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3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 검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제예산실은 지방양여금 재원중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자체간 세원편중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지
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