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지방양여율 1백% 높일땐 지자체에 4천억 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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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80%에서 1백%로 상향조정할 경우 지자체에 약 4천1
백억원의 추가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3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 검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제예산실은 지방양여금 재원중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자체간 세원편중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지
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
백억원의 추가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3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 검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제예산실은 지방양여금 재원중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자체간 세원편중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지
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