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한강환경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시화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한 결과 사업시행명령을 무시하고
부실시공을 하는등의 문제점을 적발, 관련기관에 대해 주의촉구 및 해당직원
의 징계요구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시화방조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농업용수 수질기준(BOD 8PPM)에 미달되는 시화호수질을 기준이 충족
되는 것으로 잘못 평가, 오.폐수 처리대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교통부가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수질악화를 우려, 오.폐수
유입차단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시화
방조제를 우선 축조해 시화호 수질을 악화시켰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