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실시가 소득재분배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
이라는 재정경제원의 자체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내년부터 상속및 증여세가 개편되지만 국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져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
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7년도 종합소득세세수예상치는 3조5천6백21억원
으로 올해의 3조2천5백8억원(전망치)보다 9.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증가율은 내년도 전체 국세증가율(13.0%)은 물론 경상성장률전망치(
12.7%)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또 90년대들어 종합소득세증가율이 연간 12.3~51.1%씩 증가해왔던 것에 비
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재경원은 내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첫 부과되고 세원양성화효과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5천9백3억원 증수되지만 누진세율체계변경등으로 2천7백90억원
이 줄어 순증가액은 3천1백13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정부가 만기5년이상 금융상품 분리과세및 비과세상품을 대폭 허용, 금
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수증가효과가 얼마되지 않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한국세무사회부설 한국조세연구소도 최근 발행한 "소득세제도및 행정의 개
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종합과세제도가 분리과세를 방만하게 허용
한 불완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고액재산가들에게 주로 부과되는 상속및 증여세의 경우 올해 1조1백46억
원이 걷혀 지난해의 1조2백94억원보다 1백48억원이 감소하고 세제가 개편된
내년에도 1조1천7백9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지난94년 1.9%를 기록했던 국세중 상속및 증여세의 비중은 95년
1.8% 96년 1.6 97년 1.6%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냄으로써 비중이 높을수록 공평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접세가 총조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46.9%에서
96년 44.0% 97년 43.7%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게 재정경제원의 예상이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및 상속.증여세의 비중과 직접세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주요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