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들 연간 매출액의 4% 안전관리 투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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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회사들은 내년부터 2000년까지 해마다 연간 매출액의 4%를 안전관
리에 투자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3일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안
전관리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가스사업자들이 해마다 투자해야 하는 기준을
연매출액의 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기준대로 안전관리투자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5%를 세
액공제해주는 한편 가격조정때 투자액 전액을 원가에 반영시켜 주고 정기검
사나 수시검사에서 제외시켜주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적정투자가 안된 업체에는 과징금을 물리고 금융지원 대상에서도 제
외하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강화하는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지침"을 만들어
이달초 시.도에 시달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적정투자기준은 가스공사및 32개 도시가스회사에 2000년까지
적용되며 2001년이후의 투자기준은 2000년에 다시 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
리에 투자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3일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안
전관리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가스사업자들이 해마다 투자해야 하는 기준을
연매출액의 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기준대로 안전관리투자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5%를 세
액공제해주는 한편 가격조정때 투자액 전액을 원가에 반영시켜 주고 정기검
사나 수시검사에서 제외시켜주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적정투자가 안된 업체에는 과징금을 물리고 금융지원 대상에서도 제
외하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강화하는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지침"을 만들어
이달초 시.도에 시달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적정투자기준은 가스공사및 32개 도시가스회사에 2000년까지
적용되며 2001년이후의 투자기준은 2000년에 다시 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