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 면허요건이 완화되고 전문건설업종의 겸업제한이 철폐되는
등 건설산업부문에 대한 정부규제가 크게 줄어든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산업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
10개를 골라 지난 3개월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결과 9개 법령을
고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일반.특수.전문건설업의 자본금기준과 시설및 장비 보유기준이
완화되며 전문건설업종의 23개분야간 겸업제한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또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업종별로 일정액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돼 있는 공제조합 출자증권도 단계적으로 규모가 축소된다.

전문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10억원을 넘는 공사는 30% 이상, 7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공사는 20% 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주게 돼 있는 의무
하도급제도도 대상범위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해 일정기준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등을 갖추도록 한 제도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완화키로 했으며 책임감리 대상도 앞으로는 공사의 난이도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공정위와 합의를 끝낸 사항중에서 올해 건설업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중 시행령등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건축설계업무의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건축사만 허용
되고 있으나 시공업체라도 건축사를 채용해 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시공편의 위주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와 시공의 상호 견제기능이 없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
을 보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