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OECD국" .. 정부, 금융/투자제도 전면 손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맞추어 산업과 금융투자관련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 무역 환경 노동 경쟁촉진등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도
국내제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2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위원장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를 열고 OECD가입에 따른 부문별 제도개선추진방안을 마련
했다.
<> 금융.투자 =정책자금과 선별금융을 축소,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을 배분
한다.
금융기관경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를 확립한다.
금융기관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형화및 전문화를 추구한다.
선물.옵션등 금융상품거래시장을 신설하거나 정착시킨다.
<> 경쟁촉진 =공공분야및 서비스업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규정 적용을 확대
한다.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수출입관련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 소비자보호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며 할부거래
신용카드등 신용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강화한다.
리콜제도등을 위해물품에 대한 제조자 책임관련 제도를 보강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상품 포장재 경고라벨링도 의무화한다.
<> 무역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식품 의약품검사제도를 국제화
한다.
수입절차도 간소화하고 조정관세등 무역제한조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 환경 =화학물질의 제조.유통과정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며 유독
화학물질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국제협조체제를 강화한다.
국내 수질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환경개선예치금 및 부과금등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화한다.
<> 기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제를 구축하며 여성취업확대등
여성노동정책을 적극 시행한다.
노개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법령을 개정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 무역 환경 노동 경쟁촉진등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도
국내제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2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위원장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를 열고 OECD가입에 따른 부문별 제도개선추진방안을 마련
했다.
<> 금융.투자 =정책자금과 선별금융을 축소,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을 배분
한다.
금융기관경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를 확립한다.
금융기관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형화및 전문화를 추구한다.
선물.옵션등 금융상품거래시장을 신설하거나 정착시킨다.
<> 경쟁촉진 =공공분야및 서비스업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규정 적용을 확대
한다.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수출입관련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 소비자보호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며 할부거래
신용카드등 신용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강화한다.
리콜제도등을 위해물품에 대한 제조자 책임관련 제도를 보강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상품 포장재 경고라벨링도 의무화한다.
<> 무역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식품 의약품검사제도를 국제화
한다.
수입절차도 간소화하고 조정관세등 무역제한조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 환경 =화학물질의 제조.유통과정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며 유독
화학물질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국제협조체제를 강화한다.
국내 수질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환경개선예치금 및 부과금등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화한다.
<> 기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제를 구축하며 여성취업확대등
여성노동정책을 적극 시행한다.
노개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법령을 개정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