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DB 체계적 육성" .. 박성범의원 첫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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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신과학기술위 소속인 박성범의원(신한국당)은 4일 여의도 등원
데뷔작을 하나 낸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발의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15대국회 첫 임시회의때부터 데이터베이스 보호및 진흥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때도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다.
박의원의 문제제기는 어쩌면 단순하다.
정부가 미래정보화시대를 대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앞으로 20년
동안 4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정보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산업에 대한 육성지원비율은 0.8%에 그치고 있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박의원은 이같은 구조적 모순을 문제제기에만 그칠 수 없다고 판단, 국정
감사가 끝난후 40여명의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등
발로 뛰면서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추진작업을 벌였다.
나름대로 옥동자를 낳기위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박의원은 제정이유에서 "정보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확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고유 데이터베이스를 질적 양적으로
촉진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이 발의할 법은 이런 기본인식을 전제로 정부나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등의 역할을 조목조목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진흥촉진을 위한 체계적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하고 데이터베이스사업자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 개작 번역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결국 박의원의 입법취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의원은 "발의할 법률안이 통신과학기술위의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돼 데이터베이스산업 발전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
데뷔작을 하나 낸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발의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15대국회 첫 임시회의때부터 데이터베이스 보호및 진흥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때도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다.
박의원의 문제제기는 어쩌면 단순하다.
정부가 미래정보화시대를 대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앞으로 20년
동안 4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정보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산업에 대한 육성지원비율은 0.8%에 그치고 있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박의원은 이같은 구조적 모순을 문제제기에만 그칠 수 없다고 판단, 국정
감사가 끝난후 40여명의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등
발로 뛰면서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추진작업을 벌였다.
나름대로 옥동자를 낳기위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박의원은 제정이유에서 "정보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확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고유 데이터베이스를 질적 양적으로
촉진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이 발의할 법은 이런 기본인식을 전제로 정부나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등의 역할을 조목조목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진흥촉진을 위한 체계적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하고 데이터베이스사업자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 개작 번역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결국 박의원의 입법취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의원은 "발의할 법률안이 통신과학기술위의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돼 데이터베이스산업 발전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