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4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위
탁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프로그램보호회는 관련규정 제정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초부터 본격적
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는 위탁관리기관이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저작권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등이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아 저작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
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