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일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김영삼대통령의
임기중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직자 사정을 시발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교육개혁 사법개혁등 일련의 제도개혁을 추진했으나 의료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문민정부 임기내에 의료개혁을 달성한다는 목표아
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방안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의
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위원 인선을 마치는대로 오는 8일 위원
회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위원회는 활동시한이 1년인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될
것"이라며 "의료보장체계와 의료인력 수급방안등 의료계 전반의 개혁방안을
폭넓게 논의,그 결과를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학계등 의료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
는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등을 역임한 박우동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
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의료보험수가제"를 비롯한 의료보험체계 <>의료분쟁
조정 <>의료인력 수급방안 <>의료계부조리 근절책등 의료계 현안 전반을
장.단기적인 개혁과제로 구분,단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