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두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중에 부부가 예금 등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이
4,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종합과세대상자는 내년 5월중에 주소지의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내게 된다.

대부분의 고액소득자들이 종합과세에 대해 지난해부터 대비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융기관창구에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저축상품이 등장하고 장외거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등 종합과세를 피해가는
길도 다양해졌다.

종합과세 최종 점검요령을 정리한다.

먼저 올연말까지 자신의 예상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의 가입한 금융상품의 이자를 다시 확인해보고 이자소득과배당소득이
혹시 4,000만원을 넘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4,000만원이 넘을것 같으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과
분리과세상품 등으로 돈을 옮겨 놓아야 한다.

기존의 개인연금신탁 등 비과세상품외에 지난달 21일부터 발매된
비과세가계신탁을 적극 활용하는게 좋다.

은행 투신 종금 신용금고 농수축협 우체국 등 전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월 100만원, 또는 분기별 300만원까지 세대당 1통장씩 불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3년이상 5년까지로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최고한도로 예치하면 6,000만원까지 비과세가계저축에 맡길수 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연간총급여액의 30%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불입액의 5%가 세액에서 공제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엔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일부를 분산하는 것도 아이디어다.

개인연금신탁은 월100만원, 분기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액에서 공제해준다.

지난 5월13일부터 비과세혜택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의 경우 한도 1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비과세저축은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면 정상세율로 과세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은 종합과세에합산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 이런 저축상품은 예치금액에 한도가 있어 큰 금액을 맡길 수는 없다.

은행의 타익신탁은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타익신탁은 은행의 신탁에 돈을 맡기되 이자수익을 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수 있다.

원금은 돈을 맡긴 본인에게 돌아오지만 이자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돌아가게 해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자를 받는 사람을 직계존비속 성년으로 지정할 경우 최고한도는
5년간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는 금액과 종합과세를 내는
금액을 비교해납부세액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의 거액예금자들은 차라리 증여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과세는
피하자는 목적으로 타익신탁에 거액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분리과세상품중에 아직 활용하지 않은게 있으면 들어두는게
좋다.

금액에 제한이 없고 기간이 1년6개월인 특정금전신탁을 비롯해 <>만기
5년이상채권 <>정기예적금 <>만기5년이상 투신사공사채형 등이 있다.

이밖에 이자를 지급받는 연도를 적절히 분산해서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요령이 된다.

- 도움말 주신분 : 이용성 < 조흥은행 개포지점 과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