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의 지방세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마땅한 징수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한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10회이상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주차위반은 구청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몇십건의 체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구청에서 10회가 넘지 않으면
이같은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은 1회만 고지되어도 즉각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실정인데 소위 배짱좋은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운전자가 과태료를 상습체납하는 이유는 행정기관 단속요원의
잘못된 지적에 항의해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실효성이 없는 법은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는
실효성있는 법조항과 합리적인 단속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만인에게 균등한 "살아있는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출이 < 서울서초구 양재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