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이 병.의원등에서 투약받는 약값의 부담이 줄어든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약값에서 이익을 내는 일을 없애고
국민과 의료보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현행 약가상환제도를
"고시가격지불제"에서 "구입가격지불제"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용한 보험용약값을 의료보험단체에
청구해 상환받는 제도가 현재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약값의 80%를
지불하도록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고시가보다 낮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구입가격지불제가 실현될 경우 의료보험단체가 상환하는 약값 부담도
줄어들고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도 줄게되지만 의료기관이 보험약에서
남기는 이윤도 줄게돼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약가상환제도는 의료기관이 보험용약값을 청구할 때 매년
개별약품별로 복지부가 정한 고시가격의 80%를 지불하고 20%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이때문에 병.의원은 제약회사로부터 고시가격보다 약을 싸게 살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여서 제약회사에 덤핑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또 진료의 질도 떨어져 보험자단체나 국민의 의료보험료부담도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보험약의 고시가를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관리비용 등까지 포함, 구입가격보다 14.7% 높은 선에서 인정해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약회사의 덤핑행위 등을 감안, 구입가보다 최고
24.7%까지 높은 가격에서 고시가를 책정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