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4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13차 회의를 개최,
복수노조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노개위는 이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최종합의 시한을 오는
7일로 연기했다.

노개위 관계자는 "노와 사측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으나 공익위원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특히 경총과 민노총 등이 최종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다각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개위 공익위원들은 "노와 사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7일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개정안을 고친 수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ILO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따르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익위원은 "그동안 노사간의 타협을 위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왔으나 이 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상황에선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개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처리방안을
논의, 표결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합의사항만을 골라 대통령에게 보고
하느냐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