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김희영 기자 ]

젖은 음식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반입금지기간이 10일에서 3일로
완화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 3개시도, 매립지관리운영조합, 주민대책위관계자들은
4일 젖은 음식쓰레기 반입과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올연말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일간 반입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5일 주민대책위원 4명과 3개시도 청소관계자 3명, 운영조합직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젖은 음식쓰레기의
수분함유량, 출입정지일수 등의 단속기준과 시행시기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올연말까지 젖은 음식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단속은
주민대책위 감시위원들이 차량출입증을 회수한후 관리운영조합에 넘겨
반입금지조치를 내리게 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음식쓰레기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적발된 총 76대의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3일간 반입금지
조치가 소급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