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보유실태를 폭로, 파면처분됐던 이문옥
전감사원감사관(56)이 4일 복직됐다.

감사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파면처분취소가 최종확정됨에 따라
5년7개월만에 이씨를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 유봉재공보관은 "이씨는 오늘 오후 2시쯤 감사원별관에 출근,
15분쯤 근무하다 퇴근했다"면서 "이씨는 임시로 총무과에 배치됐으나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 추후 근무부서가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