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산출세액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예산부수법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이날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근거과세의 기초가 되는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부과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법인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을 1년간 소급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를 세제면에서 지원토록 했다.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최저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올렸다.

또 기술집약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자본재산업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의 5%로 인상했다.

이와함께 일반산업도 자본재산업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 7년간 이월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속세법개정안의 경우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를
신설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고 상장주식도
증여전 3개월간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